제목 |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분기 신청 공고 알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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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경제과 | 등록일 | 2021-01-13 | 조회 | 3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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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(4분기) : 2021. 1. 18. ~ 2. 10. * 분기별 신청·접수함(4·7·10月 → 약 1개월 심사 후 지급) * ’20년부터 소급 지원 불가(신청한 분기에 한해 지원) ○ 접 수 처 : 예산군청 경제과 및 읍·면 행정복지센터 *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신청 *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(단, 신규‧퇴사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) ○ 신청대상 :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(사업주) *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- 개인은 사업자등록증,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○ 신청조건 : (근로자)월 임금 215만원 미만,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* 지원제외자 : 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○ 지원내용 :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* 지원금(도비50% : 시‧군비50%) = 근로자 4대 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 - 두루누리 지원금 ○ 지원방법 : 분기별 1회, 신청·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(사업주) 지원 ○ 문의처 예산군 경제과 041-339-7253 예산읍 041-339-8469 삽교읍 041-339-8513 대술면 041-339-8554 신양면 041-339-7574 광시면 041-339-8633 대흥면 041-339-8673 응봉면 041-339-8713 덕산면 041-339-8755 봉산면 041-339-8793 고덕면 041-339-8833 신암면 041-339-8874 오가면 041-339-89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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