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·허가신고안내
소독업허가
- 근거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및
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
- 처리기간 : 7일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인력.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
- 수수료 : 없음
- 다운로드 : 소독업신고서
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청
- 근거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및
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
- 처리기간 : 7일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, 신고증 원본 1부,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수수료 : 없음
- 다운로드 :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, 소독업휴폐재개업신고서
치과기공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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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-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
-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및 제2호
- 처리기간 :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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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소면허증 사본 1부
- 시설, 인원, 장비 개요서 1부
- 사진 2장
- 수수료 : 없음
- 다운로드 : 지도치과의사취임승락서,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
치과기공소 변경 및 양도양수신청
- 근거법령 :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,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및 제2호
- 처리기간 :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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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
- 시설, 인원, 장비 개요서 (변동사항 있는 경우)
- 양도 양수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1부
- 수수료 : 없 음
- 다운로드 : 치과기공소변경사항신고서,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서
안경업소개설등록
- 근거법령 :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,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
- 처리기간 :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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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
-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
- 사진 2장
- 수수료 : 10,000원
- 다운로드 :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
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
- 근거법령 :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
- 처리기간 :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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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서 1부
- 면허증 사본(양수인) 1부
- 시설정원장비개요
-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- 안경업소개설등록증 1부
- 사진 2장
- 수수료 : 10,000원
- 다운로드 :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서,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서
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신고
- 근거법령 : 의료법 제30조제3항, 제6항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, 제22조의3
- 처리기간 :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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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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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신고의 경우
- 신고서 1부
-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: 법인설립허가증사본.등기부등본.정관 및 사업계획서 (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) 각 1부
-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: 면허증 사본 1부
-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
-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.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
- 사진 2장
-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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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사항변경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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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
- 개설신고 20,000원
- 신고사항변경신고 10,000원
- 다운로드 : 의료기관개설신고및변경신고서
의료기관휴업/폐업신고
- 근거법령 : 의료법 제33조,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
- 처리기간 : 즉 시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,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, 진료기록보관계획서
- 수수료 : 없 음
- 다운로드 : 의료기관휴폐재개업신고서, 진료기록보관계획서
마약류 취급자지정
- 근거법령 :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
- 처리기간 : 2일(접수: 보건소장, 처리: 보건소장)
- 구비서류 : 지정신청서 1부, 약사면허증사본 1부
- 수수료 : 3,000원
- 다운로드 : 마약류취급자지정신청서
약국개설등록
- 근거법령 : 약사법 제16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8조
- 처리기간 : 3일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, 사진(3cm*4cm) 2매
- 수수료 : 10,000원
- 다운로드 : 약국개설등록신청서
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
- 근거법령 : 약사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
- 처리기간 : 3일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, 등록증 1부
- 수수료 : 5,000원
- 다운로드 : 약국등록사항변경신고서
의료용구의 판매업(변경)신고
- 근거법령 : 약사법 제42조제1항,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
- 처리기간 : 3일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
- 수수료 : 10,000원
- 다운로드 : 의료용구판매업신고서, 의료용구판매업변경신고서
의약품도매상허가
- 근거법령 : 약사법 제35조제2항, 제37조,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
- 처리기간 :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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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대표자의 진단서 1부
- 관리자의 진단서 1부
- 정관 및 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 1부
-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(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) 1부
-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
- 기업진단서 1부
- 수수료 : 20,000원
- 다운로드 :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
약방(한약방)이전허가
- 근거법령 :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
- 처리기간 : 3일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 허가증 1부
- 수수료 : 5,000원
- 다운로드 : 약방이전허가신청서, 한약방이전허가신청서
약국제제,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
- 근거법령 : 약사법 제33조제1항, 약사법시행규칙 제15조
- 처리기간 : 2일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
- 수수료 : 없 음
- 다운로드 :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서
약국폐업등의 신고
- 근거법령 : 약사법 제20조,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
- 처리기간 : 7일
- 구비서류 : 신고서 1부 등록증 1부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1부
- 수수료 : 없음
- 다운로드 : 약국외폐휴재개업신고서
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신고
- 근거법령 :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에 관한 규칙
- 처리기간,구비서류,수수료 : 신고서별 기재내용과 같음
-
다운로드 :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신고서
- 설치 및 사용신고
- 사용중지.양도.이전.폐기신고서
- 안전관리책임자 선·해임 신고서
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
- 근거법령 : 약사법 제44조의 2,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
- 처리기간 : 3일
- 구비서류 : 신청서,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 수료증, 사업자등록증명서
- 수수료 : 10,000원
- 다운로드 : 민원서식 자료실 37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