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여권의 신규발급, 재발급, 기재사항변경신청, 여권분실 및 회수신고 등 일반여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접수를 받습니다.
※2008.8.25.(월)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신청이 불가하며,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합니다.
※2020.12.21.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시행
※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. 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(단,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)
신청인 | 공통구비서류 | 추가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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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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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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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대리인 |
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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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촌이내 친족 |
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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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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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제출서류 | 발행 | 여권 유효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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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복무 | 국외여행허가서 | 소속부대허가권자/소속기관(장) | 10년 |
6개월 내 전역예정자 | 전역예정증명서,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| 10년 | |
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|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| 소속기관(장)/병무청 | 10년 |
직업군인 | 국외여행허가서 | 소속부대허가권자 | 10년 |
사관생도 | 국외여행허가서 | 소속학교(장) | 10년 |
*대체의무복무자(보충역)는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, 5년 복수여권 발급
*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
*경찰대학생, 학군사관후보생(ROTC)은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발급
*병역미필자(18세~37세)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(2021.1.5.시행)
(단,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)
(단위:원)
종류 | 구 분 | 여권 발급 수수료 | 국제교류기여금 | 합 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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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여권 | 복수여권 (거주여권 포함) | 10년이내 (18세이상) | 48면 | 38,000 | 15,000 | 53,000 | |
24면 | 35,000 | 50,000 | |||||
5년 (18세 미만) |
8세 이상 | 48면 | 33,000 | 12,000 | 45,000 | ||
24면 | 30,000 | 42,000 | |||||
8세 미만 | 48면 | 33,000 | - | 33,000 | |||
24면 | 30,000 | 30,000 | |||||
5년미만 | 24면 | 15,000 | - | 15,000 | |||
단수여권 | 1년이내 | 15,000 | 5,000 | 20,000 | |||
기타 |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(48면, 24면 선택) |
48면 | 25,000 | - | 25,000 | ||
24면 | |||||||
기재사항 변경 | 5,000 | - | 5,000 | ||||
여권 사실증명 | 1,000 | - | 1,000 |
※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※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군인신분증 등입니다. (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, 구여권은 불가)
※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,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