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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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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(일반여권)민원

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여권의 신규발급, 재발급, 기재사항변경신청, 여권분실 및 회수신고 등 일반여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접수를 받습니다.
※2008.8.25.(월)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신청이 불가하며,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합니다.
※2020.12.21.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시행

  •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 폐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단, 만18세미만 미성년자, 질병·장애의 경우는 대리신청 허용
    • 대리인의 자격 : 법정대리인, 형제자매(만18세이상), 본인 및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
  •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계속 유효함.
  • 여권분실신고 :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.
구비서류
  • 여권발급신청서 1부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+여권정보증명서)
  • 여권용 사진
    • 사진 1매(가로 3.5cm × 세로4.5cm, 상반신 정면 사진)
    • 머리길이(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 3.2~3.6cm)
    • 6개월 이내촬영한사진

※ 전산오류발생 또는 스캔과정에서 사진 오류 발견 시 다른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병역관련서류
    • 병역미필자(18세~37세), 대체복무자: 제출서류 없음, 5년 복수여권 발급

      (단,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)

    •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, 현역: 10년 복수여권 발급

※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- 신청인, 공통구비서류, 추가구비서류 정보제공
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
미성년자 본인
  • 여권발급신청서 (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
  •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• 법정대리인동의서 (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)

    ※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

    •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
    •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
    •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
    •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
  •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)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 서명확인서)

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
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
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

  • 인감증명서 구비
법정 대리인
  •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 서명확인서)

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
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
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
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

  • 인감증명서 구비
2촌이내 친족
  • 위임장
  •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(사본 가능)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
※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

 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

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

  • 인감증명서 구비
기타 사항
  •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
    •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 기관에 미성년자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  •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
    •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 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  •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(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)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
현역 및 전역 예정자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+여권정보증명서 등)
현역 및 전역 예정자 국외여행허가서 - 신청인, 제출서류, 발행, 여권유효기간 정보제공
신청인 제출서류 발행 여권 유효기간
현역복무 제출생략 10년
대체복무요원 제출생략 5년
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(장)/병무청 10년
직업군인 제출생략 10년
사관생도 제출생략 10년

* 병역미필자(18세~37세)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
(단,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)

질병 ·장애의 경우
  •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,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(콜센터 02-3210-0404)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질병, 장애,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(거동 불능, 중증장애, 입원치료 여부(단기입원제외)등)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
    • 대리신청 가능범위 : 배우자(만 18세 이상),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((외)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, 자녀, (외)손자녀 해당(민법 제777조))
  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  •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 (사본 가능)
    • 위임장
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(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
    •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(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)
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

(단위:원)

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 - 종류(전자여권, 기타), 구분, 여권발급수수료, 국제교류기여금, 합계 정보제공
종류 구 분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
전자 여권 복수여권 (거주여권 포함) 10년이내 (18세이상) 58면 38,000 15,000 53,000
26면 35,000 50,000
5년
(18세 미만)
8세 이상 58면 33,000 12,000 45,000
26면 30,000 42,000
8세 미만 58면 33,000 - 33,000
26면 30,000 30,000
단수여권 1년이내 15,000 5,000 20,000
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,000 - 25,000
26면
기재사항 변경 5,000 - 5,000
여권 사실증명 1,000 - 1,000

※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
여권교부 및 우편수령
  • 여권 교부 안내
    • 본인이 직접 찾으실 경우 : 접수증, 신분증, 지문대조, 인터뷰 + 안면비교
    • 대리인이 찾으실 경우 [성인인 경우] : 접수증(위임장), 본인 신분증(사본 가능), 대리인의 신분증
    •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찾으시는 경우 : 접수증, 친권자의 신분증(부 또는 모), 친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)

      ※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모바일운전면허증, 여권, 군인신분증 등입니다.

      ※여권을 받으신 후 여권 상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,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.

  • 여권 등기우편수령 신청
    • 신청자 : 본인(여권발급 접수 시 신청)
    • 등기우편 수령시 약 5일 정도 소요(토,일,공휴일 제외)
    • 요금 : 기본 5,500원

외교통상부 여권안내 누리집 바로가기

담당부서 :
민원봉사과
담당자 :
김경란
연락처 :
041-339-7160
최종수정일 :
2023-07-01
만족도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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