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ㆍ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,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
제출서류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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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|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|
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| 설계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|
발주자(신청인) 다음 사용전검사 신청 및 접수(민원실) 다음 사전 도면검토(정보통신팀) 다음 현장검사(정보통신팀) (이때 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시(재검사)후 다시 발주자단계로 돌아감 또는 적합시 (정보통신팀,발주자통보) 발주자단계로 바로 넘어감) 다음 필증교부(정보통신팀) 다음 발주자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.
건축물연면적 | 건당수수료 | 재검사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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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m2미만 | 20,000원 | 검사 수수료의 50% |
500m2이상 1,000m2미만 | 30,000원 | |
1,000m2이상 3,300m2미만 | 40,000원 | |
3,300m2이상 | 6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