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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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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

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
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대상 공사
  • 연면적 150㎡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,
    -구내통신선로설비
    -방송공동수신설비(필수 :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㎡이상의 업무시설, 숙박시설)
    -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(필수 : 연면적 1,000㎡이상 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)
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제외 대상 공사
  •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구비서류
  •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[신청서다운로드]
  • 설계도서 사본 1부
  •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
처리절차

착공전 설계도서검토의 절차 : 발주자(신청인)이 민원팀에 착공전 설계 도서 검토 신청 및 접수하면 정보통신팀이 설계도 확인하여 설계도면 기술기준 부적합시 발주자에게 보안요청을한다. 그 다음에 정보통신팀이 대장정리한 후 건축팀이 설계도확인 결과통보서를 발주자에게 보낸다.

접수
  • 예산군청 민원봉사과
착공전 설계검토 및 기술기준 문의
  • 총무과(정보통신팀) 041-339-7243
담당부서 :
총무과
담당자 :
김정훈
연락처 :
041-339-7243
최종수정일 :
2023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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