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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안내

민방위 처리절차 안내

민방위교육일정 누리집

민방위 처리절차 안내.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고하세요.
민방위 처리절차도
  1. (읍,면 (장)) 편성대상자 명부작성 (11월 25일 ~ 12월 09일)
  2. (읍,면 (장)) 배부(통, 리장) (~ 12월 10일)
  3. (리장) 사실확인 (11월 25일 ~ 12월 09일)
  4. (리장) 확인된 명부제출 (~ 12월 21일)
  5. (읍,면 (장)) 기재미비 누락사항 재확인 조치 (12월 21일 ~ 12월 25일)

    재확인

  6. (읍,면 (장)) 편성대상자 확정 (~ 12월 31일)
    • 편성제외 대상신고 (12월 1일 ~ 12월 20일)
    • 심의 (12월 20일 ~ 12월 30일)
  7. (읍,면 (장)) 민방위대원 명부작성 (~ 12월 31일)
  8. (읍,면 (장)) 통,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 (~01월 10일)
담당부서 :
안전관리과
담당자 :
왕운구
연락처 :
041-339-7792
최종수정일 :
2023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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