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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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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등록현황

공장등록
1일차 설립승인신청(경제과(기업유치팀)) - 2일차 관련부서협의(경제과 외 해당부서) - 7일차 관련부서 검토의견회신(협의부서) - 8일차 종합검토(경제과) - 8일차 적법시 승인

※ 외부기관 협의 기간은 별도

입지요건
  • 도시(자연녹지)지역 : 1.000m3 이내 첨단 업종, 식품업종, 제재업종 설립가능
  • 관리지역 :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가능
구비서류
 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•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
  •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세제혜택
세제혜택

세제혜택을 안내하는 표로 구분, 소득세·법인세(국세), 취득세·등록세(지방세-도세), 재산세 및 종합도지세(지방세-군세)로 나뉘어 설명합니다.

구분 소득세, 법인세
(국세)
취득세
(지방세-도세)
재산세
(지방세-군세)
감면기간 최초소득발생년도와
그 다음연도~4년내
창업일(벤처기업창업일)
4년 이내 취득물건
창업일(벤처기업창업일)
로부터 5년간
감면세율 50% 75% 면제(3년이내), 50%(그 후 2년간)
담당부서 :
경제과
담당자 :
박완순
연락처 :
041-339-7264
최종수정일 :
2023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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